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정신지체자인 양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70살 이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사위 53살 양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남부경찰서 전 직원 45살 신모씨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씨가 99년 5월 양녀로 데려와 학대한 19살 최모양이 숨진채 발견되자 유서를 근거로
타살흔적이 없다며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2년,양씨는 무죄,신씨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형량이 약하다는 사유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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