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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법 위반 도,군 후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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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05월 04일

경북지방 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자인
안동시 태화동 44살 김모씨와
봉화군의원 출마예정자
봉화군 물야면 52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의원 출마예정자
김씨는 지난달 13일
선거구민들에게 이름과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군의원 출마예정자 김씨는
지난달 16일 봉화노인
회원들이 관광에
자신의 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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