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교비 전용 벌금 5백만원 선고
공유하기
최국환

2002년 05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교비를 전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산업정보대 김기택 학장등 3명에게 벌금 5백만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고 전용한 교비를 유치원 기자재 구입에
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지출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학교공금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