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비를 전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산업정보대 김기택 학장등 3명에게 벌금 5백만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고 전용한 교비를 유치원 기자재 구입에
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지출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학교공금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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