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1퍼센트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등록이 없는 쪽방 생활자와 노숙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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