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해 변칙 영업을 해온 구미시내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같은 건물에
2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한개 업소로 운영해온 구미시 황상동과 봉곡동의
유흥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들이 40평이 넘으면 특별소비세 10%를 더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같은 건물을 40평 이하의 다른 상호를 가진 2개 업소로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나 탈세와 변칙 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들의 세금탈루와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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