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태근 고령군수가 보증금 천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함께 구속된 고령군청
공무원 42살 김모씨도
5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60살 이모씨가 고령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려하자 김씨를 통해
이씨에게 천만원을 전달하고 선거를 도와 줄것을 부탁한 혐의로 7일 구속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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