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공금을 뻬돌린 혐의로
달성군 화원읍 전 농협직원 43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농협 대부 담당자였던
이씨는 지난 98년 5월
고객 김모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대출 약정서를
위조해 천 3백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7차례
1억 3천8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