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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불법 낚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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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04월 28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무허가 낚시어선이나
정원초과 행위 등
각종 불법 운항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미신고 어선이 낚시객을
태우거나 일부 낚시 어선이
정원을 초과해 운항 하는등
대형 사고가 우려있어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미신고 어선은 과태료 300만원
정원을 초과하거나 음주 운항은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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