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부터 수입품에 통합강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제인증제도는 전기와 전자제품,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공산품에 대해 중국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제돕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까지 수출해오던 품목이 인증대상에 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관련업체들은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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