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사문서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법무사회 소속 황모 법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98년 윤모씨로부터
부동산 경락자금에 쓴다며
5천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고객이 맡긴 등기비용
11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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