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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청 환경미화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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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4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식당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은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 준 구청 환경미화원 김모씨등 3명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성서지역 식당업주
34명으로부터 매월 2만5천원에서 6만원씩 960만원을 받고
비규격 쓰레기 봉투에 담긴
폐기물들을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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