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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유 선고만으로 면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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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4월 19일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면직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면직당한
농협 직원 31살 성 모씨의 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면직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없는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면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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