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수성구청은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거나
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해
놓고 실제 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빈번해
분양가 상승과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 지역을 놓고
시행 업체가 난립해 각기 다른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주민간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성구청은 사업
지역내 일정비율 이상 주민
동의를 얻거나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만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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