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군수후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을 소환해
구속수감된 전 영양부군수
58살 조모씨 등과 대질심문을 벌였습니다.
김의원은 검찰에서 지난달 5일 대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돈을 건넬 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았다는 조씨 당숙의 주장에 대해 호텔손님들을 의식해 바로 돌려주지 못했지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힌뒤 다음날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의원과 조씨의
진술에서 돈을 돌려 준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공직선거 부정방지법등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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