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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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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4월 18일

7월부터 대구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감면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7월부터
대구시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3만8천여 가구에 대해
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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