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다음주부터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훼손,전조등과 후미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꾼 차량 등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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