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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 개조 자동차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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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4월 16일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다음주부터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훼손,전조등과 후미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꾼 차량 등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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