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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법 복지행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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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4월 14일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요즘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무료 공연 개최나
경로당에 건강기기 조차
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명 선거도 좋지만
이러다간 복지 행정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시내 한 구청은 올 초
경로당 2백 여 곳에 건강기기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관위는 건강기기 설치가 기부행위와 관련없다고 한 반면 경남지역 선관위는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선관위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각 선관위에는 복지 행정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건이나 됩니다.

sync-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조정기간이 필요 질의내용 세분화하면 정착될 것으로 전망"

구청에서 주최해오던 무료
음악회와 영화관람 등 대부분의 주민 복지행정이 취소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sync-구청 관계자
"주민 삶의 질 저하, 행정력
낭비 악순환"

클로징>진정한 복지행정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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