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요즘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무료 공연 개최나
경로당에 건강기기 조차
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명 선거도 좋지만
이러다간 복지 행정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시내 한 구청은 올 초
경로당 2백 여 곳에 건강기기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관위는 건강기기 설치가 기부행위와 관련없다고 한 반면 경남지역 선관위는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선관위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각 선관위에는 복지 행정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건이나 됩니다.
sync-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조정기간이 필요 질의내용 세분화하면 정착될 것으로 전망"
구청에서 주최해오던 무료
음악회와 영화관람 등 대부분의 주민 복지행정이 취소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sync-구청 관계자
"주민 삶의 질 저하, 행정력
낭비 악순환"
클로징>진정한 복지행정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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