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도 없이
민간인을 사흘 동안
유치장에 불법 수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업무 착오라고 경찰은
변명하지만 유린된 인권은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돕니다
31살 박모씨가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경찰에
잡힌 것은 지난달 24일.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박씨는 곧
바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이틀 안에 구속영장이발부되지 않으면 반드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러나 박씨는 구속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닷새동안 유치장에
불법 구금됐습니다.
(청문 감사관 씽크)
경찰은 담당 경찰이 파출소에서
일하다 형사 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빚어진
업무 착오라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잘못을 수성
경찰서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다른 파출소로
전보시키고 견책하는 것으로
징계를 끝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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