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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정일 의원 병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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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4월 13일

불법 도청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병보석으로 구속 19일만에
어제 석방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병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해 지난달
24일 대구지검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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