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병보석으로 구속 19일만에
어제 석방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병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해 지난달
24일 대구지검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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