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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축협선거 1100만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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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4월 13일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건넨받은 조합원 12명도
함께 경찰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지난 5일 오후 구미시
해평면 축협 선거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
1100만원입니다.

나흘 뒤인 9일에 치러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정모씨의 선거 운동원
44살 김모씨가 탄 승용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받은
조합원 이름이 적힌
장부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은
모두 60여명.

경찰은 이 가운데 10만원씩을
받은 오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62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현익 구미경찰서 지능2팀
-(해평면)1개면에서 돈을 뿌리다
적발된점으로 미뤄 다른 면까지
수사 할 예정-

<STANDING>
경찰은 조합장 정씨가
김씨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자-조합장이 지시했느냐?
김씨-모르는 일이다.

현행 농협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불법 선거를 하다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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