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달 중으로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될 조례는
고용 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지원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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