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적발되자 위증을 하도록 한
안동시 성곡동 모 술집 주인
40살 정모씨와 위증을 한
18살 임모군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2000년 5월에
미성년자인 임군등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뒤 브로커를
통해 임군등에게 3백만원을 주고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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