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성실납세자울리는 용지부담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4월 09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 각 구청에는
부담급 환급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들이
부담금을 환급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로
각 구청의 민원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구성-공무원에게 항의 모습>

대구 달서구의 경우
이달 들어 부담금 환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200건을
넘어섰고, 수성구와 북구도
각각 150건과 1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남영/송현2동>
"말이 되느냐..또 어떻게변할
지 몰라 얼른 해둘려고.."

<브릿지> 하지만, 위헌 결정
효력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행정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한 일부 사람들만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국 성실 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했거나
아예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만이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cg>지난 2002년부터 대구시가
거둬들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억원, 이중 시교육청으로
34억이 지출 돼 고작 8개
학교만을 지었고, 나머지
270억원은 일반 회계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out>

<씽크 - 대구시 청소년과장>
"아직 어떤 지침도 못받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