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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택민원 스피디 콜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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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종수

2005년 04월 09일

경상북도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해
사업 승인 처리 기일을
줄여주는 <주택민원 스피디
콜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주택민원 스피디 콜 제도는
접수단계에서 부터
단계별 처리과정을 민원인들에게
전화로 즉시 통보하고
결과를 공개해 민원 처리 기일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관계 법령이 24가지나 되고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절차도 복잡해
사업 승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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