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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복권 주민세 거주지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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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4월 08일

대구 동구청은 지난 2월
복권 당첨 후 내는 주민세는
당첨자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동구청은 로또나
주택복권 등 각종 복권
당첨 후 내야 하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거두는 현행 지방세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민 가운데 19명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주민세 17억여원이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청의
주민세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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