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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박창달 의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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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4월 07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선전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심관광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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