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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학교용지부담금 문의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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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4월 06일

택지 개발 때 주민들이
학교 시설 용지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뒤
각 구청마다 부담금 환급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 구정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위헌 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잇따라 이달에만 달서구
170여건을 비롯해 수성구
120여건, 북구 160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 효력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의 제기 등
조취를 취한 일부 사람들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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