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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약류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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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4월 02일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6월까지 석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마약류를 투약했거나
본드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람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본인이
자수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경찰은 자수한 단순투약자는
기소유예나 불입건같은 관대한 처벌과 함께 무료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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