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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별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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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4월 01일

오늘부터 20일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됩니다.

대구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대구지역의 주택 17만
4천 가구의 건물 구조와
도로조건 등을 따져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동안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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