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이시간에서 청도군내 읍,면사무소들이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인부노임을 허위로 집행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따라 부패방지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 청도군이 9개 읍면에 풀베기작업 예산을 지급한뒤 풀베기를 하지 않고 노임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도군이 풀베기 작업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노임을 횡령한것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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