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동구 지저동 구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선거가
실시되면 주민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잔여 임기가
1년이 안 돼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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