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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추병직 각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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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3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7대 총선 전에 종친회등에
2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소된 한나라당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열린우리당
추병직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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