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대구시
효목동 42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9월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7%의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90여명에게 3억
4천여만원을 불법 융통해 주고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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