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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농민울리는 버티기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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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3월 28일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외에도 영농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 농업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매곡~세천간
도로확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달성군 세천리.

이 확장 공사에
장미 재배 하우스 부지가 편입된 농업인들은 지난 2002년
토지보상을 받은 이후
장미 재배를 중단했습니다.

<CG IN>현행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2년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 토지 보상외에
과수와 원예 등 영농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OUT>

브릿지>이에 따라
이곳에서 장미를 재배하던
농업인들은 2년 간의 장미
재배수입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달성군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2년이
넘도록 보상을 미뤄왔습니다.

<최종수/달성군 세천리>
"지금까지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유순선/달성군 세천리>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고해서
2년 동안 폐농했다..."

국가 고충위원회는
도로 확장계획으로 농업인들이
2년 동안 폐농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던 달성군청은
영농보상을 장미가 아닌 벼로
산정해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나오게 하는 등
영농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달성군청 도로과>
"지금 감정평가하고있다..장미보상부분은 잘모르겠다"

명백한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청의
버티기식 행정이 설 자리를
잃은 농업인들을 두 번,세 번
울리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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