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헬기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구시 대명동
65살 차 모씨 등 주민 7명이
지난 1999년에 낸
소음 피해 배상신청에 대해
캠프워커 헬기장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헬기장 소음으로 40년 동안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가가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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