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자동차 공회전에 과태료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5년 03월 24일

다음달부터 경북지역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를 5분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경상북도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서
5분이상 자동차를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인데,
경상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