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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이정일 의원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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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3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어제 밤 강제구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어제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어제 밤 9시쯤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해 대구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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