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과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하는 현행 공무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는 5급과 6급
공무원의 업무가 비슷하고,
근무지에 따라 직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공무원 노동조합
박성철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명백한 차별규정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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