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도청장치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오늘 오전
이 의원 변호인측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이 의원이
출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는한
구인 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보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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