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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화구역내 PC방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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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5년 03월 23일

학교정화구역에서 영업 중인
PC방 철거를 놓고 교육청과
업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PC방입니다.

학교와 거리가 50미터도
안되는 학교정화구역에 있어
폐쇄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주는 정화구역에
PC방이 들어서려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1999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이제와서 업소를 폐쇄하라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폐쇄대상 PC방 업주

이같은 상황에 처한 PC방은
대구와 경북에만 40곳.

대구에서는 여관 4곳과 비디오방
1곳도 같은 이유로 폐쇄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법이
바뀌면서 5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지난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해당 업소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생계형인 점을
고려해 고발에 앞서 자진폐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윤연옥/대구시교육청 보건담당

교육환경 보호냐 재산권
침해냐를 놓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 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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