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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노위,지하철임금3%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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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3월 2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대구지하철 노사가 중재 신청한
2004년도 임금 협약안에 대해
사측은 올 6월까지 총액 대비
임금 3% 인상분을 노조원에게
지급하라고 중재 재정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노위는 2004년도 임금
인상분이지만 실제로 2005년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해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중재 재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노위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돼 노사
양측은 중재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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