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고령군 쌍림면 농민 이모씨등 522명이 정전으로 냉해를 입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농민들이 정전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돼 전체 피해액의 60%는 원고가 책임져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령군 농민들은 96년 1월 새벽 전주에 설치된 전기 자동개폐기 고장으로 3시간 45분 동안 정전돼 난방기작동을 못하는 바람에 딸기와 오이 토마토등이 냉해를 입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