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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어업협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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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3월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한-일 어업 협정이며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일본과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주변에
두 나라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독도가
어업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에서
독도를 국제법적
영토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암초로 규정해
영해의 기점을 울릉도로
잡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 인근 해역은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아
제3국의 비행기나 배가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는
공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성락 독도찾기운동본부)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이 때문에 3년마다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하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새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부근 해역이
중간수역이란 점을 이용해
이 해역에서 각종 해양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유권 확보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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