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오늘로
개인과외 변경 신고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과외교습 미신고와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개인과외 행위와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위반업소 80여곳을 적발해
과태료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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