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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교조경북지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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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1년 10월 24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청도 이서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 승인과정이 불법이라며 재단의 퇴진과 재단승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 서모씨가 재단인수 조건으로 옛 재단 이사장 손모씨의 개인채무등 23억여원을 상환한다는 협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는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이사 변경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재단승인 무효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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