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산시 하양읍
73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들
33살 김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와촌면
73살 정모씨 등 3명에게
틀니와 치아교정을
해주고 100여만원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없이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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