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에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구,군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했는지,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있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고도
계고기간 안에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되고 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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