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구북구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여모씨와 현재 구의원인
유모씨가 윷놀이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북구선관위는 여씨와 유씨를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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