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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기조의원,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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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3월 11일

정기조 대구시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30일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 7만5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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