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총기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두달 동안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일제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공기총과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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